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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신청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-12-18 16:22:39 조회수 185

 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신청 안내

 

 

 

■ 법적근거

   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

 

 

■ 대상사업

   가사·간병방문서비스(가사간병방문도우미), 산모·신생아방문서비스(산모신생아도우미), 노인돌봄종합(방문·주간

   보호)서비스,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

 

 

■ 신청기간

   등록제 시행일(2012.08.05)이전 기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

   - 2012.08.05부터 2012.11.04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신청

   ※ 기존 지정기관의 경우 등록증을 11월 4일까지 발급받아야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으므로, 사회서비스 제공기관

       등록신청서를 10월 초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시·군·구에 제출해야 함

   ※ 11월 4일까지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기존 지정기관은 11월 5일부터 사업 수행할 수 없음

  

   신규 진입하려는 서비스 제공기관

   - 등록제 시행일(2012.08.05)이후 시·군·구에 등록

   - 신청에 따른 지자체의 등록증 발급 이후 사업수행 가능  

 

 

■ 등록기준

   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참고

 

 

▶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홈페이지(www.socialservice.or.kr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