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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신청 안내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 2013-12-18 16:22:39
조회수 1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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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신청 안내 |
■ 법적근거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
■ 대상사업
가사·간병방문서비스(가사간병방문도우미), 산모·신생아방문서비스(산모신생아도우미), 노인돌봄종합(방문·주간
보호)서비스,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
■ 신청기간
등록제 시행일(2012.08.05)이전 기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
- 2012.08.05부터 2012.11.04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신청
※ 기존 지정기관의 경우 등록증을 11월 4일까지 발급받아야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으므로, 사회서비스 제공기관
등록신청서를 10월 초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시·군·구에 제출해야 함
※ 11월 4일까지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기존 지정기관은 11월 5일부터 사업 수행할 수 없음
신규 진입하려는 서비스 제공기관
- 등록제 시행일(2012.08.05)이후 시·군·구에 등록
- 신청에 따른 지자체의 등록증 발급 이후 사업수행 가능
■ 등록기준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참고
▶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홈페이지(www.socialservice.or.kr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