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아동 ・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[010715]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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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항  목><내  용>
<1. 사업목적><▹심리․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․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>
<2. 서비스 대상 및 선정기준><▹소    득 :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 ▹연    령 : 만18세(2005년)이하 아동, 청소년   (단,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) ▹가구특성(욕구기준)   1.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‧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(ADHD)    ② 정서적 문제: 불안, 우울, 공포, 불안정 애착 등    ③ 사회성 결여: 사회적 위축,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  ④ 발달장애 경계: 언어 및 인지문제    ⑤ 반항, 품행장애,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[단,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(지체, 정신, 신장, 심장, 호흡기, 간장, 안면, 장루 및 요루, 간질)만 포함]  2.  욕구판단은 진단서(혹은 소견서)를 제출한 아동･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   - 진단서(혹은 소견서)는 각 지역 병원, 학교, 정신건강복지센터, 아동보호전문기관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위센터,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(의사, 임상심리사, 정신건강전문요원, 청소년상담사, 전문상담사(교사)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첨부된 것이어야 함.(진단서(혹은 소견서)의 요약서도 첨부되어야 함)   -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   ①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-CBCL, K-ARS, RCMAS, -PRC, -CYP, PRES/ SELSI, KPI-C, MMPI(다면적 인성검사)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며,     ②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 K-WISC-IV 또는 K-WISC-V 지능검사, K-ABC2 중 하나를 필수로 활용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