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아동 ・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[010715]>
<>
<항  목><내  용>
<1. 사업목적><▹아동청소년심리문제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,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>
<2. 서비스 대상 및 선정기준><▹소    득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▹연    령 : 만18세 이하(2003년생 이후)  ▹욕구기준 :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(단,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(지체, 정신, 신장, 심장, 호흡기, 간장, 안면, 장루 및 요루, 간질)만 포함)  - 의사 진단서 ・ 소견서를 받은 아동 ,  임상심리사 소견서,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 ・ 청소년,  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 ・ 청소년(추천서 동봉)  ※ 단,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, 처방전, 임상심리사 소견서의 경우 발급일이 신청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유효한 서류로 인정  - 초 ・ 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청소년 상담사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(추천 시에는 추천자가 ｢정신보건사업안내｣의 아동 ・ 청소년 심충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)[지침 참고자료 확인]  ※ 임상심리사는 소속된 심리･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･심리･중재한 아동에 한하여 추천 할 수 있으며,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청소년 상담사는 소속기관에서 직접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아동에 대하여 검사 ･ 추천 할 수 있고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하여 검사 ･ 추천 할 수 있음    * 중복이용불가사업 :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등(행복e-음에서 확인) ▹우선순위    1.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자 2. 정신보건센터 추천자 3. 임상심리사 소견서 제출자 4. 저소득 순>
<3. 서비스 가격><▹서비스가격 : 월160,000원 <등급별가구특성><정부지원금><본인부담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