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일상돌봄 서비스 2025년 지침 주요 개정 사항>
<사회서비스사업과, ’24.12.31.(화)>

<1>< 2025년 지침 개정방향>

󰊱 지원대상자 기준

 ○ 가족돌봄청(소)년 연령기준을 13~39세 → 9~39세로 완화하여서비스 접근성 확대 

     * 사회서비스사업과-409(2024.11.1.)호 기 안내 사항

 ○ 연령기준 적용 방식을 연나이제(출생연도)에서 만나이제로 적용

󰊲 기본서비스 관련

 ➊ B-1 유형(가사만 12시간) 삭제 
<현행><⇨><개정>
<돌봄+ 가사><A형(36시간)><유지><C형(72시간)>
<가사><B-1형(12시간)><삭제 ※ 기존 이용자는 재판정 시까지유지, 신규 신청은 차단><B-2형(24시간)><B형으로 명칭 변경>

 ➋ 고난도 사례(제공인력 2인) 적용 사유 확대* 및 단가 인상(제공인력 각 75%→각 80%, 긴급돌봄 동일)

     *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, 1인 투입으로 정상적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(단, 해당 사유는 3개월 범위 내 지원 가능)

 ➌ 기본 A·C형 방문요양급여 수가를 준용하여 시간당 단가 인상… 붙임1 참조

󰊳 특화서비스 관련

 ➊ (식사·영양관리) ‘식사․영양 관리 서비스’ 구체화 및 유형 세분화, 제공기관에 선택권 부여 … 붙임3, 4 참조

 ➋ (병원동행) ‘병원동행 서비스’ 가격 인상(시간당 1.5 →1.7만원, +13%)

 ➌ (심리지원) ‘심리지원 서비스’의 재가방문 허용 여부에 대해 지역별로 자율적 판단*토록 지침 명시

     * 시·도에서 시·군·구의 재가방문 운영계획(안전관리 방안 포함) 승인 필요

󰊴 기타 사항

 ➊ 본인부담률 조정

<기준 중위소득><기본 서비스><특화 서비스><현행><변경><현행><변경>
<기초, 차상위><면 제><면 제><5%><5%>
<120% 이하><10%><10%><20%><15%>
<120~160%><20%><25%><30%><30%>
<160%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