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- 880호

2025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

   청년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『2025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』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 12월  19일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

1. 공모 개요

 □ 목적
  ○ 지역별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보장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

 □ 사업단 선정 방식 : 공모방식
  ○ 사업참여 희망 기관이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관할 시‧도에 신청, 시‧도 1차 심사 후, 복지부는 별도의 심의위원회*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
     * 복지부,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수행 능력 등을 종합평가
    ※ (심사원칙) 사업계획 및 서비스 내용의 우수성, 기관 역량과 사업 계획의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(’24년 채용인력 기준 미충족 사업단은 후(後) 순위 분여,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사업단에는 가점 부여)

 □ 공모지역 및 규모, 공모기간, 사업기간

  ○ 공모지역 및 규모 : 17개 시·도, 17개 사업단 공모

  ○ 공모 기간 : 2024. 12. 19.(목) ～ 2025. 1. 10.(금), 23일간

  ○ 사업 기간 : 2025년 3～12월(10개월)
     * ’24 우수사업단은 ’25년에 이어 계속 사업 수행(12개월)
 □ 지원사항

  ○ 예산액(국비) : 9억원 (지자체 보조, 서울 50%, 지방 70%)

   - (인건비) 사업단별 행정인력, 수퍼바이저 각 1인에 대해 10개월 지원
    * (행정인력 인건비) 2,540천원(주 40시간, 월 단가) (수퍼바이저 인건비) 3,810천원(주 40시간, 월 단가)

   - (초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