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24년 가사간병방문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>
  <사회서비스사업과, ‘23.12.28.(목)>

□ 사업개요

 ○ (대상)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(‘23.10월 누적 8,041명)

    * 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② 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, ③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 가정 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 퇴원자  ⑥  시･군･구청장이 인정하는 자

 ○ (서비스) 신체수발지원, 가사지원, 일상생활지원 등(월 24~40시간) 
<제공시간><대상자><서비스 가격><정부지원금><본인부담금>
<월24시간 (A형)><생계･의료･주거･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><월 398,400원><월 398,400원><면  제><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><월 374,500원><월 23,900원>
<월27시간 (B형)><생계･의료･주거･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><월 448,200원><월 434,750원><월 13,450원><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><월 421,300원><월 26,900원>
<월 40시간(C형)><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><월 664,000원><월 664,000원><면  제>< 참고 : 2023년 서비스 가격 >

□ 주요 개정사항

 ① (서비스 대상 선정기준)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소득기준(기준중위소득 70% 이하) 부합 여부 판단

 ② (서비스 단가* 인상) (기존)16,600원 → (개정)17,200원(+600원)

<<2023년><><2024년><비고>
<제공시간><서비스 가격><><제공시간><서비스 가격>
<월 24시간 (A형)><월 398,400원><➜><월 24시간 (A형)><월 412,800원><+14,400>
<월 27시간 (B형) ><월 448,200원><><월 27시간 (B형) ><월 464,400원><+16,200>
<월 40시간 (C형)><월 664,000원><><월 4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