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주요 개정사항>

□ 주요 개정사항  

 ○ (현행화) 품질관리 및 인증제 관련 내용 및 가이드 현행화

   - 품질관리 담당 기관 변경(한국사회보장정보원→중앙사회서비스원)에 따라 추진체계 및 기능에 ‘중앙사회서비스원(품질평가부)’ 추가 등

   - 「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지정 및 운영 가이드」반영

       *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-2670(2023. 9. 26.)

○ (공공재정환수 내용 추가) 보조금 허위청구, 과다 청구 등 부정청구 등 발생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조치* 가능
    *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, 보조금 반환,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 

□ 향후계획 : 개정지침 적용(‘24. 1. 1.)
<분야><2023년><2024년>
<현행화><03 사업 추진체계  □ 추진체계 및 기능 - 중 략 -  <추진주체><기  능>
<- 중 략 - >
<한국 사회보장정보원>< ∙ 시･군･구 예탁금 관리  ∙ 바우처 비용지급 및 정산  ∙ 사업 모니터링 실시 및 통계 관리  ∙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관리(평가 등)  ∙ (신설)>
<중략>
<< 신설 >><> - 중 략 - ><03 사업 추진체계  □ 추진체계 및 기능 - 중 략 -  <추진주체><기  능>
<- 중 략 - >
<한국 사회보장정보원>< ∙ 시･군･구 예탁금 관리  ∙ 바우처 비용지급 및 정산  ∙ 사업 모니터링 실시 및 통계 관리  ∙ (삭제)  ∙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이음) 및 전자바우처시스템 운영‧관리>
<- 중 략 - >
<중앙사회서비스원><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관리(평가 등)> - 중 략 - ><‒ 인증절차  ><‒ 인증절차  <인증신청· 접수><><사전컨설팅><><자체심사보고서 제출>
<><><><><>
<인증 수여><><결과 발표><><서면·현장심사>><[제28호 서식]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신규서비스 사업계획 요약서 - 중 략 -  <1.사업개요><서비스유형><- 중 략 -  󰋪 성인 심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