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붙임><><기준정보 변경 의견 조사(서식)>
<충청북도 「아동･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」 기준정보 변경(안) 제공기관 의견 조사지 ><><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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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안녕하세요? 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사업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 기준정보 조정안에 대해 제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. 기준정보 변경(안)을 확인하고 해당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변경(안) 외에 조정이 필요한 의견은 기타 의견으로 추가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>
<❍ 조사대상 :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              ※ 제공기관당 1부 필수 작성 제출 바람  ❍ 제출방법 : 의견 조사지 작성 후 전자우편 회신(2012cssc@gmail.com)><❍ 제출기한 : 2023년 11월 6일(월) 12:00 까지 ❍ 문    의 :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이성은 주무관 ☎043)220-3016              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나윤정 ☎043)820-3651>

□ 서비스 대상(연령)
<기존><변경(안)><의견제시>
< - 만 18세 이하 아동․청소년    ※ 단,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>< - 만 7세~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 ※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이용 아동은 연령 상관없이 신청 가능   ※ 단,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>< * 찬성 또는 반대/ 기타 개선 의견   >
□ 서비스 대상(가구특성/ 욕구기준)
<기존><변경(안)><의견제시>
< 2. 욕구판단은 진단서(혹은 소견서)를 제출한 아동･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  -진단서(혹은 소견서)는 각 지역 병원, 학교, 정신건강복지센터, 아동보호전문기관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위센터,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(의사, 임상심리사, 정신건강전문요원, 청소년상담사, 전문상담사(교사)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첨부된 것이어야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