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- 30호

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

   청년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『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』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 1월  9일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

1. 사업 개요

 가. 사 업 명 :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

 나. 사업 목적

  ○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돌봄과 신체건강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참여 기회보장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

 다. 사업 내용

  ① (사업단 역할) 청년인력을 채용하여 청년 제공인력이 ‘초등재학연령 아동돌봄(학습지원, 예술창의지원)’ 또는 ‘비만․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증진’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운영

  ② (제공서비스) 아래 서비스 중 선택하여 사업단으로 참여
<서비스명><사업명(전자바우처 예산)><표준모델>
<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><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><붙임 1><일상돌봄 서비스><붙임 2>
<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(유형 Ⅰ)><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><붙임 3>
<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(유형 Ⅱ)><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><붙임 4>
     *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사업단 표준모델에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, 최종 선정 이후 복지부 최종 승인을 받아 자체개발이 아닌 동 사업명(시도개발)로 운영 가능
   - 하나의 사업단이 여러 분야 서비스 제공에 참여 가능

     * 예시 1) 지투사업의 청년신체건강증진 + 일상돌봄의 청년신체건강증진 제공 
       예시 2) 지투사업의 초등돌봄서비스 + 지투사업의 청년신체건강증진 등  
       예시 3) 지투사업의 초등돌봄서비스 유형Ⅰ + 유형Ⅱ 등 

  ③ (채용인력) 사업단은 사업단 운영인력 및 청년 제공인력을 채용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