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참고><>< 관련 규정>

  ❍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
  <제16조 (제공자 등록) 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·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  제23조 (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.   3.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>
  ❍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  <제9조 (제공자의 등록기준)  법 제16조제2항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별표 1의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.  별표1의2 3. 인력기준  다.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게 발굴하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(지역사회서비스)의 인력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(행정처분의 기준)   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2. 개별기준 <위반행위><근거 법조문><행정처분의 기준><1차 위반><2차 위반><3차 위반><4차 위반>
<다.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><법 제23조 제1항제3호><경고><영업정지  1개월><영업정지  3개월><등록취소>>
  ❍ 「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」(보건복지부 지침)
<p55 (시·도 서비스의 기준정보 수립 및 확정 절차)  · (기존서비스) 시·도는 시행중인 시·도 서비스 기준정보의 변경 요청사항을 복지부에 제출하고, 복지부 승인으로 기준정보 확정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