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명 |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(08041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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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지역 | 단양군, 보은군, 영동군, 옥천군, 음성군, 제천시, 증평군, 청주시, 충주시 |
대상 |
■ 소득: 기준중위소득 140%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■ 연령: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*장애인(지체 및 뇌병변), 국가유공자는 연령무관 ※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(최소 만 55세 이상) ■ 가구특성(욕구기준):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,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,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* 의사 진단서, 소견서, 처방전(질병분류코드 G, M, I 및 R81, E10~15) 중 제출 (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으로 확인)
■ 우선순위: 1. 기초생활수급자 2. 차상위계층 |
소득 | 기준중위소득 140%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|
서비스 총 가격 : | 서비스 가격(정부지원금 + 본인부담금) : 월 168,000원 |
등급별 가구특성 | 정부지원금 | 본인부담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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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 | 151,200원 | 16,800원 |
■ 서비스 내용
-월4회(주1회/ 회당 60분)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, 마사지,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
* 단, 「의료법」,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저촉되지 않을 것 (* 침술 불가)
구분 | 서비스 내용 | 서비스 횟수 | 회당시간 |
노인 | 전신안마 - 마사지 - 지압 발마사지 - 운동요법 - 자극요법 | 월4회 (주1회)
| 60분 |
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| 전신안마 - 마사지 - 지압 발마사지 - 운동요법 - 체형교정 - 자극요법 |
■ 서비스 제공절차
- 1단계: 신청자의 소득 및 욕구조사(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)
* 이용자의 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수준의 초기상담 및 초기상담기록지 작성 필수
- 2단계: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
- 3단계: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(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
■ 서비스 제공기간: 12개월
■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: 1개월마다
■ 재판정 사업 여부: 재신청 절차를 거쳐 1회 연장가능(단,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)
[효과성검증]
■ 시점: 서비스 제공 사전·사후
- 사전검사: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
- 사후검사: 종료월 실시
■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·보고 의무
(공통) 모든 사업 공통: 서비스 만족도(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용: 기준정보 p.140)
(필수) VAS: 시각적상사척도(※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척도활용 가이드북 활용 → 충북지원단 홈페이지 〉 지원단 발간물)
(선택) ① 사전‧사후 검사대비 병․의원 이용회수 20%이상 감소
② 사전‧사후 검사대비 노인성질환 및 만성질환 관련 만족도 30% 이상 향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