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명 | 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(010715)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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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지역 | 11개 시.군, 괴산군, 단양군, 영동군, 옥천군, 음성군, 제천시, 증평군, 진천군, 청주시, 충주시 | ||||||||
대상 |
■ 소득: 소득기준 없음 ■ 연령: 만 18세 이하 아동․청소년 ※ 단,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■ 가구특성(욕구기준): 1.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‧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(ADHD) ② 정서적 문제: 불안, 우울, 공포,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: 사회적 위축,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: 언어 및 인지문제 ⑤ 반항, 품행장애,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[단,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제외되는 9개 유형(지체, 정신, 신장, 심장, 호흡기, 간장, 안면, 장루 및 요루, 간질)만 포함] 2. 욕구판단은 진단서(혹은 소견서)를 제출한 아동・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-진단서(혹은 소견서)는 각 지역 병원, 학교, 정신건강복지센터, 아동보호전문기관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위센터,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(의사, 임상심리사, 정신건강전문요원, 청소년상담사, 전문상담사(교사)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첨부된 것이어야 함 - 임상심리평가는 아래 표에 제시한 전문가별 임상심리평가도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
-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・ 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* 다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수혜하지 않는 아동・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 ※ 단,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, 처방전, 임상심리사 소견서의 경우 발급일이 신청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유효한 서류로 인정 ※ 임상심리사는 소속된 심리·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·심리·중재한 아동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,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청소년 상담사는 소속기관에서 직접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아동에 대하여 검사·추천할 수 있고, 유치원장, 어린이집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하여 검사·추천할 수 있음 ※ 중복이용 불가사업: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,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(행복e-음에서 확인) ■ 우선순위: 1. (정서와 행동의 우려에 대한) 정신건강의학과, 소아정신건강의학과, 소아과, 청소년과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2. 임상심리사 소견서 + 임상심리평가 결과지 3.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+ 임상심리평가 결과지 4. 언어재활사 1급(소견서+언어검사 평가결과지), 정신건강전문요원, 청소년상담사, 전문상담사, 전문상담교사 (소견서+임상심리평가 결과지)
* 소견서에는 면허(또는 자격증)명과 면허(또는 자격증) 번호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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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| 없음 | ||||||||
서비스 총 가격 : | 서비스 가격(정부지원금 + 본인부담금) : 월 180,000원 |
등급별 가구특성 | 정부지원금 | 본인부담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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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등급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) | 162,000원 | 18,000원 ~38,000 |
2등급(중위소득 120%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) | 144,000원 | 36,000원 ~56,000 |
3등급(중위소득 120%초과~140%이하) | 126,000원 | 54,000원 ~74,000 |
4등급(160%초과) | 18,000원 | 162,000원 ~182,000 |
■ 서비스 내용
- 아동・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주1회(회당 50분)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
구분 | 서비스내용 | 서비스횟수/회당시간 |
기본 서비스 | ※ 아동・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① 언어프로그램 - 내용: 아동・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- 효과: 아동・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, 감정 등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하며 또래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심리. 정서적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짐 ② 놀이프로그램 - 내용: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・청소년의 생각, 감정,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극복과 잠재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임 -효과: 아동・청소년은 놀이를 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불안감이나 방어적 태도가 줄어들고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, 성취감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과 다양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, 행동적 문제 해결에 효과를 가짐 ③ 미술프로그램 - 내용: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・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 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중진에 도움을 제공함 - 효과: 미술표현으로 심리적 불안정과 손상된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아동・청소년시기의 자기표현 및 자아개념,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시키며 문제행동 감소와 원만한 상호소통 및 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보임 ④ 음악프로그램 - 내용: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아동・청소년의 내적/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음악활동을 실행함 - 효과: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감각 및 인지,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아동・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서발달과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성장을 도움 ⑤ 심리상담프로그램 - 내용: 아동・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담을 통해 사고, 정서, 행동 측면의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함 - 효과: 특히 청소년들은 다른 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써 표현하므로 직접적인 문제해결의 효과를 꾀할 수 있으며,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직・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의 심리・정서적인 안정과 정신건강에 효과를 보임 * 심리상담의 경우 아동・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의 심리치료 적 개입을 포함하며 치료적 필요에 따라 회기별 상담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.] ⑥ 인지프로그램 - 내용: 아동의 발달 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 - 효과: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 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 발달 향상 * 논술지도,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(학습지 활용 불가) [부모상담] : 아동・청소년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(면담) 서비스 * 부모상담의 유형은 아래의 3가지 방식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할 수 있음 ㉠ 기본프로그램 제공 후 10분 이상의 부모상담을 실시함 ㉡ 제공기관(제공인력 포함)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아동과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㉢ 제공기관(제공인력 포함)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부모상담 만으로 진행할 수 있음 [심리검사(사전・사후)] : 심리평가도구를 통한 아동・청소년의 심리・행동 문제를 진단하고 변화를 측정함 * 심리검사는 기본서비스 시작시 기본 프로그램 영역별 검사도구에 의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서비스 종결 시 동일한 검사도구로 사후검사도 실시함. * 사전, 사후검사 심리평가도구는 [별표3] 참고 | 월 4회 (주 1회) / 회당 50분: 프로그램 40분 + 부모상담 10분 |
부가 서비스 |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: 집단 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,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| 필요시 |
부모교육: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| 수시 |
■ 서비스 제공절차
-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・청소년의 문제특성 및 유형에 적합한 영역별 프로그램(언어, 놀이, 미술, 음악, 심리상담)을 선택하고 이용자 욕구, 사전・사후검사, 서비스 내용, 제공절차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아동・청소년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및 관리해야 함.
① 1단계 :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계약 단계
(* 서비스 영역별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・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)
- 이용자 상담 및 욕구 파악
- 사전검사 (필수실시-[별표 3]의 심리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기초선 측정 및 결과지 첨부)
-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[별표 3]에서 제시하는 심리평가도구를 2개 이상 활용함 (단, 점수화 또는 등급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도구(공통)와 상담사가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주관적 심리평가도구 각각 1개 이상 활용)
-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하며 2개 이상의 (객관+주관 평가도구)의 평가도구를 활용함(단, 만 3세 이하의 유아인 경우는 객관적 평가도구의 활용은 제외할 수 있음)
-서비스 대상 진입 시 욕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객관적 심리평가도구([별표 3]의 공통에 포함되는 심리평가도구)는 사전검사 시 재검사 없이 그대로 활용 가능함.
-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
- 서비스 제공(이용) 계약서 상호작성 및 배부
② 2단계 : 서비스 제공 및 중간점검 단계
(* 계약이 완료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및 중간점검 실시)
-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
-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
- 서비스 당일 2회 연속제공 불가 (단, 보강만 허용)
- 서비스 중간점검
・ 서비스 계약 기간(1년)을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1/2시점에 제공인력에 의해 실시.
・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욕구변화
・초기 서비스 목표에 따른 이용자의 변화 정도, 추후개입 계획과 제공 서비스의 지속여부, 서비스 변경 내용 등을 기록한 중간평가서 작성
③ 3단계 : 서비스 종료 단계
(* 서비스 제공 종료 및 재 욕구조사)
- 사후검사(필수실시-사전검사와 동일한 심리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이용자 변화 측정 및 분석결과 제시)
- 사후 심리검사 결과를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종결상담과 종결보고서 작성
- 이용자 및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 재 욕구조사
- 종료 시점(계약 기간 만료일. 단, 기타 사항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함)
- 서비스 종료 통보
■ 서비스 제공기간: 12개월
※ 단, 6개월마다 중간점검을 실시(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해)하여 서비스 지속적인 제공여부 및 의뢰여부를 판단하게 함
■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: 1개월마다
■ 재판정 사업 여부: 재신청 절차를 거쳐 1회 연장 가능(단,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)
※ 재판정은 연속적인 서비스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정함
※ 재판정을 위해서는 지난 1년간의 서비스에 대한 사전/사후검사결과지, 서비스 종결평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되, 서비스 대상 욕구판정 및 진단서(소견서) 제출과정은 이전 서비스 신청과정과 동일함
[효과성검증]
■ 시점: 서비스 제공 사전·사후
- 사전검사: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
- 사후검사: 종료월 실시
■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·보고 의무
(필수) 아동·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사전. 사후 검사의 심리평가도구(안)
-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[별표 1]에서 제시하는 심리평가도구를 2개 이상 활용함(단, 점수화 또는 등급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도구와 치료사가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주관적 심리평가도구 각각 1개 이상 활용)
- 만 7세 이하의 유·아동인 경우는 객관적 평가도구의 활용은 제외할 수 있음
-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함
- 서비스 대상의 진입 시 욕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심리평가도구([별표 1]의 공통에 포함되는 심리평가도구)는 사전검사로 활용 가능함.
- 제공기관은 심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・관리함
[별표1] 아동·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사전·사후검사의 심리평가도구(안)
구분 | 서비스 영역 | 심리평가도구 |
기본 서비스 | 언어프로그램 | PRES(취학전 아동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발달 척도), REVT(수용․표현 어휘력 검사), SELSI(영유아언어발달검사), U-TAP(APAC, 우리말 조음․음운평가), P-FA(표준화된 유창성 검사도구), KM-B CDI(한국판 맥아더 베이츠 의사소통 발달평가), TOPS(언어문제해결력검사), KOSECT(구문의미 이해력 검사), LSSC(학령기아동 언어검사) |
놀이/미술/음악 상담 프로그램 | 놀이평가, 덴버검사(DDST,덴버발달선별검사), K-YSR(자기행동평가척도), MT-MAP(음악치료진단평가도구), IMTAP(개인음악치료영역별진단평가), MMPI(다면적인성검사) *주관적 검사: HTP(집-나무-사람그림검사), K-HTP(Kinetic-Hous -Tree-Person 동적 집-나무-사람검사), KFD(동적가족화), SCT(문장완성검사), KSD(동적학교생활화, 사회성그림검사) | |
인지프로그램 | RA-RCP(읽기 성취 및 읽기 인지처리능력검사), KNISE-BAAT(국립특수교육원 기초학력검사/읽기, 쓰기), BASA(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) | |
공통 (서비스 대상 욕구판단) | K-CBCL(한국판 아동행동평가척도), K-ARS(주의력평정척도), RCMAS(아동불안척도검사), K-PRC(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), K-CYP(아동․청소년성격검사), K-CDI(아동발달검사), KPI-C(한국아동인성검사), K-WISE-Ⅳ(한국판 웩슬러지능검사), K-ABC-2(한국판 카우프만아동용개별지능검사) |
■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아동에 대한 평가, 부모 전달사항은 별지 작성 → 월 1회 보호자에게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