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명 | 토닥토닥 어르신 마음건강서비스 (10011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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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지역 | 청주시 |
대상 |
■ 소득: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■ 연령: 만 65세 이상 ■ 가구특성(욕구기준): 노인자살 위험 검사에 의한 자살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, 다음 ①, ②, 중 하나에 해당 하면 가능 【추천서(검사결과지 포함) 제출】 ① 관할지역 사회복지기관장의 추천서 발급이 가능한 자 ② 보건소 소속 방문 건강관리사로부터 추천서 발급이 가능한 자 ※ 정신건강복지법(약칭)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제외 ※ 중복이용 불가 사업 : 보건복지부 ‘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’
■ 우선순위: 1. 기초생활수급자 2. 차상위 계층 3. 저소득 우선 |
소득 |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|
서비스 총 가격 : | 서비스 가격(정부지원금 + 본인부담금) : 월 160,000원 |
등급별 가구특성 | 정부지원금 | 본인부담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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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,000원 | 10,000원 |
■ 서비스 내용 (※제공기관은 기본서비스 내 활동을 모두 진행해야 함)
- 이용자의 자살위험성의 정도와 기능수준,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월 10회 이상 제공하며, 필요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
구분 | 서비스 내용 | 서비스 횟수 | 회당시간 |
기본 서비스 | 초기 상담 및 선별검사 - 신뢰관계 형성 및 자살 위험성에 대한 사정평가 실시 - 이용자의 기능 수준, 서비스 욕구, 지역사회 자원연계 가능성 파악 - 초기 상담 기록지 및 사정평가 결과지, 서비스 제공계획 등 기록 보유 2. 사례 관리 -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- 월 4회 이상 반드시 대면상담 실시 -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필요시 의료시스템과 연계 등 서비스 제공 - 전화 상담서비스(텔레체크): 전문상담원의 정기 전화 상담으로 자살사고 예방 및 모니터링(* 전문상담원= 서비스 제공인력임) 3.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-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- 집단상담, 대인관계향상, 건강증진프로그램 등 연계 | 월10회 이상 (대면 4회 이상) | 60분 |
구분 | 서비스 내용 | 서비스 횟수 | 회당시간 |
부가 서비스 | 1. 가족교육: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돌봄 능력을 향상 2. 여가활동: 가족,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활동 제공 | 선택적 제공 |
■ 서비스 제공절차
- 1단계: 등록, 상담, 선별검사(시작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)
- 2단계: 전문상담
- 3단계: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
- 4단계: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
- 5단계: 사후관리(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, DB를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)
■ 서비스 제공기간: 12개월
■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: 1개월마다
■ 재판정 사업 여부: 재신청 절차를 거쳐 1회 연장가능(단,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)
[효과성검증]
■ 시점: 서비스 제공 사전·사후
- 사전검사: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
- 사후검사: 종료월 실시
■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·보고 의무
(공통) 모든 사업 공통: 옥스퍼드 행복감, 서비스 만족도
(필수) 노인우울척도 한국형(GDS-K)
(선택) 우울증(CES-D)/ 한국형 단축 노인 우울척도/ Beck 우울척도/ 자아존중감/ 긍정적 사고/ 고독감/ 자살생각/ LOTCA-G 등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
① 우울증, 자살사고 지수 감소, 고독감 완화
② 자아존중감, 긍정적 사고 인식 향상, 인지기능 강화
③ 서비스 이용자 행복감 70%이상
④ 서비스만족도 80% 이상 / 기타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