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명 | 식사·영양관리서비스 (99111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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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지역 | 진천군 |
대상 | ■ 소득: 기준 중위소득 160% 이하 ■ 연령: 만 65세 이상 ■ 가구특성(욕구기준): 독거노인, 노인부부(식사 준비를 도와 줄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는 노인) - 의료기관(요양시설)에서 장기입원(6개월 이상) 후 지역복귀 대상 노인 - 의료기관(요양시설)에서 단기입원 후 지역 복귀 대상 노인 -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관리 대상 노인 ■ 우선순위: 1. 의료기관(요양시설)에서 장기입원(6개월 이상) 후 지역복귀대상노인 2. 의료기관(요양시설)에서 단기입원 후 지역복귀 대상 노인
3.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관리 대상 노인 |
소득 |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 |
서비스 총 가격 : | 서비스 가격(정부지원금 + 본인부담금): 월 200,000원 |
등급별 가구특성 | 정부지원금 | 본인부담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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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등급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) | 180,000원 | 20,000원 |
B등급(중위소득 120%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) | 160,000원 | 40,000원 |
C등급(중위소득 120%초과~140%이하) | 140,000원 | 60,000원 |
■ 어르신의 개인 특성(질환, 소화능력, 기호 등)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맞는 영양식 도시락 1일 1식 제공 및 영양관리
구분 | 서비스 내용 | 서비스 횟수 | 회당시간 |
기본 서비스 | 1. 사전검사: 간이영양검사 등 식습관, 건강상태를 파악 | 초기 1회 | 50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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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식사지원: 어르신의 개인 특성(질환, 소화능력, 기호 등)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맞는 영양식 도시락 1일 1식 제공 | 월12회 (주3회) | ||
3. 영양관리: 사전영양 검사에 기반한 정기적 영양관리 지도 상담, 교육(월1회)도움, 설거지, 세면 도움, 옷 갈아입히기, 화장실 이용도움, 외출동행 등 | 월1회 |
■ 서비스 제공절차
- 1단계: (사전검사) 간이영양검사 등 식습관, 건강상태를 파악
욕구에 따른 서비스 필요 판정 › 서비스 신청
- 2단계: 대상자 선정 결정 및 서비스 제공 계약 작성
- 3단계: 영양 도시락 서비스 제공
- 4단계: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
■ 서비스 제공기간: 12개월
■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: 1개월마다
■ 재판정 사업 여부: 재신청 절차를 거쳐 5회 연장가능(단,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시․군이 결정)
[효과성 검증]
■ 시점: 서비스 제공 사전·사후
- 사전검사: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
- 사후검사: 종료월 실시
■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·보고 의무
(공통) 모든 사업 공통: 서비스 만족도
(필수) 영양상태(노인영양지수 등) 평가
※ 척도점수 변화 등을 기준으로 상담 및 보고서 작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