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사·영양관리서비스

사업명 식사·영양관리서비스 (991115)
제공지역 진천군
대상

소득: 기준 중위소득 160% 이하

연령: 65세 이상

가구특성(욕구기준): 독거노인, 노인부부(식사 준비를 도와 줄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는 노인)

- 의료기관(요양시설)에서 장기입원(6개월 이상) 후 지역복귀 대상 노인

- 의료기관(요양시설)에서 단기입원 후 지역 복귀 대상 노인

-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관리 대상 노인

우선순위:

1. 의료기관(요양시설)에서 장기입원(6개월 이상) 후 지역복귀대상노인

2. 의료기관(요양시설)에서 단기입원 후 지역복귀 대상 노인

 

 

3.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관리 대상 노인

소득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
서비스 총 가격 : 서비스 가격(정부지원금 + 본인부담금): 월 200,000원

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
A등급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) 180,000원 20,000원
B등급(중위소득 120%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) 160,000원 40,000원
C등급(중위소득 120%초과~140%이하) 140,000원 60,000원
서비스내용

어르신의 개인 특성(질환, 소화능력, 기호 등)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맞는 영양식 도시락 11식 제공 및 영양관리

 

구분

서비스 내용

서비스 횟수

회당시간

기본

서비스

1. 사전검사: 간이영양검사 등 식습관, 건강상태를 파악

초기 1

50

2. 식사지원: 어르신의 개인 특성(질환, 소화능력, 기호 등)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맞는 영양식 도시락 11식 제공

12

(3)

3. 영양관리: 사전영양 검사에 기반한 정기적 영양관리 지도 상담, 교육(1)도움, 설거지, 세면 도움, 옷 갈아입히기, 화장실 이용도움, 외출동행 등

1

 

서비스 제공절차

- 1단계: (사전검사) 간이영양검사 등 식습관, 건강상태를 파악

욕구에 따른 서비스 필요 판정 서비스 신청

- 2단계: 대상자 선정 결정 및 서비스 제공 계약 작성

- 3단계: 영양 도시락 서비스 제공

 

 

- 4단계: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

기타사항
서비스기간(시간)

서비스 제공기간: 12개월

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: 1개월마다

 

 

재판정 사업 여부: 재신청 절차를 거쳐 5회 연장가능(,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)

서비스 제공장소
비고

[효과성 검증]


시점: 서비스 제공 사전·사후

- 사전검사: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

- 사후검사: 종료월 실시

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·보고 의무

(공통) 모든 사업 공통: 서비스 만족도

(필수) 영양상태(노인영양지수 등) 평가

 

 

척도점수 변화 등을 기준으로 상담 및 보고서 작성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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