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명 | 인터넷 과의존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(04011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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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지역 | 청주시 |
대상 |
■ 소득: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■ 연령: 만 18세 이하 ■ 가구특성(욕구기준):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(K척도 등) 결과, 고위험군, 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으로 증빙자료로 ①, ② 중 제출 ※ 청주시 고지에 따라 스마트폰과의존척도 및 인터넷중독진단 검사 결과 제출 ① 이용자 자가진단과 부모 또는 학교 교사 등의 관찰자 검사지 * 관찰자 검사지에 관찰자 서명 확인 필수 ②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에서 발급한 상담확인서
■ 우선순위 : 해당 없음 |
소득 |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|
서비스 총 가격 : | 서비스 가격(정부지원금 + 본인부담금) : 월 200,000원 |
등급별 가구특성 | 정부지원금 | 본인부담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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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등급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) | 180,000원 | 20,000원 |
2등급(중위소득 120%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) | 160,000원 | 40,000원 |
■ 서비스 내용
-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정도에 따라 기본서비스와 대체활동·맞춤형 사후관리 서비스를 표준
프로세스에 준거하여 제공하되 이용자의 욕구를 판단하여 일부 프로그램의 제공 빈도 조정
구분 |
서비스 내용 |
서비스 횟수 |
회당시간 |
기본 서비스 |
1. 심리검사 :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인터넷 중독 위험정도를 진단(집단규모 1:1) |
1회 |
120분 |
2. 치료 설계를 위한 워크숍(전일 프로그램) - 부모 동반 워크숍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, 약점,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가장 적합한 치료 프로그램 설계 |
1회 |
1일 (480분) | |
3. 심리상담 : 개인상담, 집단상담(4인 이내) 병행 실시 * 은둔형 청소년 등 시설 내방이 어려운 이용자는 가정방문 상담 가능 - 단,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, 서비스 제공 사전에 제공기관이 청주 시 장 승인 후 서비스 진행 -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, 집단 활동 및 대체활동 불가능 시 심리상담 으로 대체 ※ 개인상담(월 4회 중 2회 이상), 집단상담(4인 이내) 병행 실시 |
월4회 (주1회) : 6개월 |
50분 | |
4.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캠프(부모, 자녀 동반 캠프) |
1회/1일 |
480분 | |
5. 부모 상담 및 교육 |
월1회/ 최소 10분 이상 | ||
대체활동 및 맞춤형 사후관리 |
인터넷·게임 대체활동(10인 이내) - 리더십 교육, 학습코칭, 야외활동 등 인터넷 대체활동 교육 - 자기표현을 위한 공연 참여 및 기획 활동 |
월4회 (주1회) : 3개월 |
50분 |
자기주도를 위한 맞춤형 사후관리 : 동기부여, 생활습관 개선 등 사후관리 | |||
부가 서비스 |
인터넷 순기능 활용 교육 |
월1회 |
■ 서비스 제공절차
- 1단계 : 인터넷 사용수준 및 증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진단을 통해 계획 설계(심리검사 의무 실시)
- 2단계 :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
- 3단계 :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(서비스 종료 시 심리검사 의무 실시)
■ 서비스 제공기간: 12개월
■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: 1개월마다
■ 재판정 사업 여부: 재신청 절차를 거쳐 1회 연장가능(단,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)
[효과성검증]
■ 시점 : 서비스 제공 사전·사후
- 사전검사: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
- 사후검사: 종료월 실시
■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·보고 의무
(공통) 모든 사업 공통: 옥스퍼드 행복감, 서비스 만족도
(필수) 자아존중감척도
(선택)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척도(K-척도)/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(KS-Ⅱ척도)/ 유아용 인터넷 중독 관찰자 척도/ 청소년 인터넷 중독 관찰자 척도/ 자기통제척도 등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
① 심리정서안정 및 자아존중감 향상
②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, 게임행동 종합 진단 : 정상수치
-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, 게임 행동 종합 진단 척도 등 기타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동 가능
③ 서비스 이용자 행복감 70%이상
④ 아동, 부모 서비스만족도 80% 이상 / 기타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
※ 공통 및 필수 척도 예외적용 대상자
- 문식력이 낮은 초등학생 3학년 이하 이용자와 설문응답이 불가능한 장애인(시각, 지적, 지체 등)은 공통 및 필수 사전․사후 척도를 활용하지 않고 선택사항의 척도로 검사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