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 참고 - [공공재정 환수법] 안내

 

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·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.1.1.부터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(약칭:공공재정환수법)을 시행·운용하고있습니다.

공공재정환수법시행에 따라 보조금등(바우처포함) 부정청구시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향후 부정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사업 진행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붙임1. (참고1) 관련법령1.

     2. (참고2) 공공재정환수법매뉴얼1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