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내용

   ○ (신청대상) 2015.12.31. 이전에 등록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(표준모델) 중 자체평가로 분류된 사업 (현장평가 신청가능 제공기관 명단) 확인

          - , 2016년도 누적 이용자 수 10인 이상 및 기관장을 제외한 제공인력 2명 이상인 사업

   ○ (신청기간) 2017. 3. 23() ~ 3.31()

   ○ (신청방법) 현장평가 신청서(별첨2) 이메일(quality@ssis.or.kr) 제출

   ○ (선정방법) 사업군지역이용자 수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선정

   ○ (평가결과 활용 및 공개)

          - 기관별 종합 평가결과 및 세부 분석자료 제공

         - 평가결과 우수기관(A등급)은 인센티브(현판, 포상금 등) 지급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 - 평가결과는 전자바우처포털, 복지로,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

 

추진일정

   현장평가 신청 접수(3.23~3.31)

   ○ 현장평가 희망기관 선정(4.5)

   ○ 현장평가 대상기관 확정 및 해당 기관 안내(4.7)

 

문의처

   ○ 사회보장정보원 시설평가부(02-6360-6133, 6159/quality@ssis.or.kr)